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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 겸 전화금융 사기범행(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B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역할을, C는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이용될 불법 차명통장(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한다) 등을 발급받거나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발급받거나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은 총책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인출책들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이른바 ‘연락책’ 역할을, D, E, F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3. 5.경 중국 위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캐피탈 I 대리다. 보증서 발급비용, 공탁금, 인지세 등을 보내주면 간단하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20,000원을, 2013. 3. 5.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인지세 명목으로 450,000원을, 2013. 3. 6.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2013. 3. 7. N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인지대 명목으로 550,000원을, 2013. 3. 8.경 O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세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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