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단355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 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9. 9.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 펀자브(Punjab) 주 파티알라(Patiala) 시에 거주하던 시크교도인데, B(B) 정당을 지지하여 오다가 2015. 4.경부터 SAD(Shiromani Akali Dal) 정당 당원인 C으로부터 자신들의 정당에 가입하고, 자신들의 정당 후보를 지지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원고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C과 그 친구들은 2015. 6. 11. 경찰서 앞에서 원고를 무차별 폭행하였고, 원고를 향해 총을 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 SAD 정당 지지자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