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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4구합31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자로 2011. 12. 6. 아프가니스탄을 출국하여 2011. 12. 7. 단기상용(C-3)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형, 동생과 함께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알카에다가 2011. 1. 25. 원고의 형에게 전화하여 돈이나 집을 내놓거나 원고의 형제 중 한 사람이 알카에다로 들어와 활동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의 형은 이를 거절하였다. 2) 알카에다 소속 신원미상의 6명이 2011. 2. 13. 위 매장으로 와 원고의 형에게 위와 동일한 요구를 하였고, 형이 거절하자 총을 쏘아 원고의 형, 동생을 살해하였다.

3) 알카에다는 2011. 3. 1. 원고에게 전화하여 형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난민신청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4) 따라서 원고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알카에다에 의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5. 아프가니스탄에서 여권을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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