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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정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002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6:45 경 김포시 풍무동 유현사고 리 교차로 내를 현대 프라임 빌 방면에서 당 곡 고개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섬으로 연결되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로 이때 피의 차량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E(14 세, 남) 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는 등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 하다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4 세, 남) 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당시 CCTV 영상 캡 쳐, 사고 당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버스가 피해자를 충격한 부위, 진행속도 및 피해자가 밀려 나간 상황, 사고 이후 피고인이 취한 조치의 내용 및 정황, 피해 자가 중학생의 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내용 및 통증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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