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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2가단34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E 대 1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5. 13.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72. 3.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접 토지(서울 중구 F 내지 G, H 내지 I, J 내지 K)의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경 위 토지 및 인접 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건물 1동을 완공한 후 상호 각 소유대지 면적에 비례하여 위 상가건물을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위 상가건물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구분소유하게 되었는데, 위 상가건물은 건축허가내용과 다르게 축조된 관계로 현재까지도 미등기상태로 남아있다.

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C와 그 처인 D(이하 C와 D를 합하여 ‘보조참가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10,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30㎡(3층 11호로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1986. 1. 1.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3. 7. 6. 보조참가인 C가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D, 자녀들인 선정자 L, M, N, O가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점포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1985. 6. 1.부터 위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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