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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4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18:35경 제주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손바닥 지압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50세) 소유의 E 검정색 소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위를 수리비 353,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 일반수리비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고의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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