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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5두50160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개요 원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1. 9.경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작하였고,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703,640,42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8억 원의 수입을 얻었고 229,993,64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2013. 2. 2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3. 12. 1.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4) 피고는 2013. 11.경 원고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5억 6,991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 세대의 보험료부과점수를 12,256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2013년 12월 2,213,650원, 2014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매월 각 2,293,110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피고는 위 처분 당시 원고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원고의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703,640,420원을 공제하지 않았다(원고는 2011년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으나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는데,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되고 이후 일정 범위 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시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나. 쟁점 원심은 보험료 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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