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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5두41326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세무사업,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해 왔고, 2011. 12.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업무 등을 관장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2. 1.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매월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295,250원씩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원고 세대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530,000원(그중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이 4,020,000원)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3) 그 후 피고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원고의 201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당초 파악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4,020,000원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합하여 총 472,030,000원임을 통지받았다.

피고는 증가된 사업소득금액을 반영한 원고 세대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2013. 10. 21. 원고에게 2012. 1.부터 10월까지의 정산보험료 총 18,468,500원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원고의 201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442,263,420원을 공제하지 않았다

(사업을 하다가 번 것보다 쓴 것이 많으면 결손금이 생기는데,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이후의 사업연도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을 말한다). 나.

쟁점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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