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분 2,213,650원의, 2014. 1.분부터 2014. 5.분까지 매월 2,29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2011. 9.부터 2011. 12.까지 703,640,420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부터 2012. 12.까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8억 원의 수입을 얻었고, 229,993,64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3. 11. 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 구 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 [별표 4]에 따라 원고 세대의 보험료부과점수를 12,256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점수 산정 기초 소득 및 재산 근거 법령 점수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 원고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5억 6,991만 원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2호 등급 75 11,625점 재산(자동차 제외)에 부과하는 점수 원고 세대의 토지, 주택에 관한 2013년 재산세 과세표준액 1억 9,684만 원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3호 등급 24 586점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원고 세대의 자동차 1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4호 등급 4, 사용연수 9년 이상 45점 합계 12,256점
마. 피고는 위 보험료부과점수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13. 12.부터 2014. 5.까지 아래 표와 같이 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건강보험료 계산방식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식 합계 2013. 12.분 2,116,610원 12,256점 × 172.7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