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8.28 2014구합8124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분 2,213,650원의, 2014. 1.분부터 2014. 5.분까지 매월 2,29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2011. 9.부터 2011. 12.까지 703,640,420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부터 2012. 12.까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8억 원의 수입을 얻었고, 229,993,64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5.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3. 12. 1.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 구 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2조 제1항, [별표 4]에 따라 원고 세대의 보험료부과점수를 12,256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점수 산정 기초 소득 및 재산 근거 법령 점수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 원고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5억 6,991만 원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2호 등급 75 11,625점 재산(자동차 제외)에 부과하는 점수 원고 세대의 토지, 주택에 관한 2013년 재산세 과세표준액 1억 9,684만 원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3호 등급 24 586점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원고 세대의 자동차 1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4호 등급 4, 사용연수 9년 이상 45점 합계 12,256점

마. 피고는 위 보험료부과점수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13. 12.부터 2014. 5.까지 아래 표와 같이 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건강보험료 계산방식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식 합계 2013. 12.분 2,116,610원 12,256점 × 172.7원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