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제과점 내에서 2012. 11.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주말에 아르바이트했던 여고생으로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제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농담하며 수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양쪽 허리를 잡고, 팔뚝과 뱃살을 주무르듯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해왔다.
1. 피고인은 2013. 4. 6. 12:01경 위 제과점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수영장 가서 비키니 입은 너 몸매 봐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성관계에 대해서 빨리 알고, 성에 대해서 관대하다. 여자랑 남자랑 좋아하면 섹스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후 갑자기 일어나 빵을 포장하고 있던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밖으로 배 부위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3. 17:26경 위 제과점 씽크대 안쪽 의자에 앉아 카운터 옆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통금 시간이 언제냐, 12시까지 일하고 나랑 대구 갔다가 자고 아침에 집에 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여기로 와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에 앉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밖으로 배 부위를 4 ~ 5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