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3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젖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창고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젖 한번 만져보려고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CCTV 영상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