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3 2017고단2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파주시 B 건물 2 층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과 C 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 대한 보증금이 2억 원 상당 있다.

E을 감자탕 집으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 하면 감자탕 집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매출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순이익 50% 정도를 매월 지급하며, 1억 원의 보증금이 남아 있는 C의 임차인의 지위를 변경하여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E과 C의 보증금은 1억 원에 불과 하고, 그나마 위 보증금 1억 원도 이미 체납된 월 임차료 및 관리비로 모두 공제가 된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감자탕 집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2. 12.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 2016. 2. 17.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2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의 투자금을 보증하여 주기 위한 명목으로 그 정을 모르는 F를 이용하여 2016. 3. 2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 경기 파주시 B 건물 2 층 일부’, 보증금 ‘ 일억 원’ 존속기간 ‘2016. 3. 28. ~ 2018. 2. 28.’ 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G’, 임차인 란에 D의 부인인 ‘H’ 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