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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고합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4. 11. 29. 14: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로 오라.”고 하여 집 앞으로 불러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방 안까지 데리고 들어간 다음, 두려운 마음에 반항을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시끄럽게 하면 살려두지 않는다.”고 하여 팬티까지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찾으며 “D아. D아.”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에게 다시 옷을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찾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장롱에 들어가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롱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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