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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7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은(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987.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89.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9.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2003.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 2008.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용산구 C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나이어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서 돈을 준다고 하면서 집에 데리고 가 성관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줄테니 같이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버스를 타고 서울 구로구 E 1층 1호실인 피고인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2012. 8. 31.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몸을 만지자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리고, “야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제압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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