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1996. 7. 23. 이 사건 토지의 이웃에 있는 경기 양평군 E 대 39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83.2㎡ 및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6.5㎡(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7.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이 사건 창고는 2005. 2. 14. F에게, 2013. 4. 3. G에게 각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7. 10. 31. 피고들에게 다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창고 중 일부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한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창고 중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그 침범한 토지를 인도하고, 2017. 10. 1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피고들 및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종전 점유자들은 이 사건 침범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고, 종전 점유자들 중 D이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1996. 7. 20.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 7. 20. 위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시효완성 당시 위 침범부분의 점유자였던 G은 원고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