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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5 2018고정3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17:10경 부산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같은 날 16:00경 술에 취한 채 위 다방에서 욕설 등을 하여 출동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았으나 위 다방을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에 다시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나가지 않으려고 문을 잡고 버티는 등의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영업을 방해하려고 다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두고 간 핸드폰 등을 찾기 위하여 다시 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D다방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1. 8. 16:40:35경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7:47:36경에도 술에 취한 사람이 다시 와서 영업을 방해한다며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첫 번째 신고 후 경찰이 D다방에 출동하자, 피고인이 D다방을 나갔다가 귀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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