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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2 2019고단2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1. 19.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14: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커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왔냐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좆같은 년아. 니 내 이길 수 있나 내 해병대 나왔다. 다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컵에 든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01: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김밥 2줄과 소주 1병 등 합계 9,500원 상당을 시켜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3,000원 밖에 없으니 나머지를 외상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난 주인이 아니니 외상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 년, 신고해라 죽여뿐다.

너 뭐라 했노, 깡패를 다 부를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탁자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숟가락통 2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프라이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김밥재료, 시가 4만 원 상당의 뜰채 2개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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