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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55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2. 6.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서울 노원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22㎡ 규모의 영업장에 식탁 2개, 주방, 카운터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갈비탕, 우거지곰탕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직전 범행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3.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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