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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0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9회 있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8. 5.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약 52㎡의 면적에 탁자 6개, 의자 24개, 냉장고 1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일 평균 8만 원 상당의 수제돈가스, 김치볶음밥, 생맥주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업소내부 및 외부사진

1. 수사보고(무허가 건물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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