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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27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 25.부터 2014. 10. 7.까지 서울 노원구 B 에서, 약 3평 규모에 C이란 상호로 식탁 2개 의자 4개 및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거지해장국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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