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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00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11,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B에게 2001. 5.경부터 2001. 8.경까지 150,000,000원 및 2005. 6. 7.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2010. 12. 12.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2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정자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정자 D가 남편인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 주식회사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었으므로, 선정자 D는 원고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D가 2001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선정자 D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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