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선정당사자)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의 딸인 선정자 C은 D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E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D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2012년말까지 채무가 합계 17억 원에 이르렀고, 원고는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D가 2013. 4. 20.경 발행한 액면금 5억 원의 당좌수표 2장, 액면금 4억 원의 당좌수표 1장, 액면금 3억 원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101239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14. 10. 7. D의 사무실인 서울 송파구 F건물, 201호에서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
당시 D가 보관하던 모피 제품은 대형(밍크 모피 의류) 183착, 중형(숄) 18착, 소형(목도리, 모자 등) 73착이었고, 대형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은 약 500만 원 정도이다.
(4)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497, 2016고단380(병합)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6. 6. 29.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선정당사자)는 징역 1년 6월, 선정자 C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피고인들이 2016노98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0. 27. 피고(선정당사자)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선정자 C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피고인
B은 1996. 11.경 D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대표이사 취임과 사임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2014. 9. 30. 대표이사 직에서 최종적으로 사임하였고, 피고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