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7528
운송료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517,967원, 선정자 E에게 4,225...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 C로부터 운송의뢰를 받고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게 된 각 운송료 채권의 지급을 구함.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D가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피고 C의 운송료 미지급 행위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과 공동하여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D는 명의상 대표이사(등기부상 2013. 10. 10. 사임)였을 뿐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 C이었다는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회사와 연대 또는 공동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