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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30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88,362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5.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 D은 광주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 B는 위 술집의 종업원이었다. 2) 원고는 2015. 8. 31. 22:00경부터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00:10경 위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고 B로부터 “안주를 추가로 주문하면 써비스 안주를 준다”는 말을 듣고 안주를 주문하였다.

3) 원고가 피고 B에게 안주를 주문하였음에도 써비스 안주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B가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에게 빈 맥주병 1개를 던져 이마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와 우측 눈썹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불법행위책임으로, 피고 C, D은 사용자책임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또한 피고 B와 말다툼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를 먼저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일실수입 1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원고는 이마 부위에 반흔이 남음으로써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향후에 반흔 제거 수술을 받더라도 이마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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