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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50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C(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일부이기는 하나, 인접한 E(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설치한 담장 내부에 있는바, E 토지의 소유자였던 J, K, L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한 이상, L으로부터 E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감나무를 잘라 낸 행위를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감나무가 피해자 등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의 소유로 알고 잘라 낸 것일 뿐, 타인의 소유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손괴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 증인 L은, ‘자신의 부친이자 E 토지 소유자였던 K가 1978.경 E 토지에 설치된 담장 내부에 이 사건 토지 약 11평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1993.경 사망하기 전에 이를 자신에게 말해 주었으며, 자신이 2010. 12.경 E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증언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2011. 2.경부터 2011. 6.경까지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당시 측량을 통하여 D 명의로 되어 있던 C 토지 일부가 기존의 담장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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