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전북 진안군 C과 D의 주택에 대하여 경락을 받고, E에 있는 피해자 F(52세) 소유의 대지는 경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8. 초순경 위 피해자 소유의 대지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 대문, 나무 등을 철거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담장, 대문, 나무 등을 철거하여 수리비 1,875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손괴한 담장, 대문, 나무 등의 수리비가 1,875만 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피고인이 담장, 대문, 나무 등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토지, 감정평가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북 진안군 C과 D 토지(이하, ‘피고인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주택을 경매로 매수하였는데, 위 각 토지와 접해있으면서 위 주택의 마당에 해당하는 E에 있는(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 역시 피고인이 매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 토지 위에 있던 담장, 대문, 나무를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재물의 손괴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나무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 24.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토지를 약 1,000만 원에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