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30144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는 부산 영도구 E 잡종지 362㎡의 7,550분의 6,578 지분권자이고, 원고 A 주식회사는 F 도로 963㎡의 7,550분의 3,975 지분권자이자, G 공장용지 2,014㎡ 및 H 잡종지 1,005㎡의 소유자이다(이하 부산 영도구 E 토지, F 토지, G 토지 및 H 토지를 통칭하여 ‘원고들 토지’라 한다

). 피고는 원고들 토지와 인접한 부산 영도구 I 잡종지 1,35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그런데 피고 소유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됨으로써 원고들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담장 중 원고들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부분을 각 철거하고, 각 침범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가 2018. 10. 10.경 이 사건 담장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다는 취지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이하 ‘이 사건 성과도’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분할 전 부산 영도구 J 잡종지 16,789㎡(이하 ‘J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K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 사건 담장을 경계선으로 하여 1999. 6. 18.경 작성한 측량 결과에 따라 1999. 7. 6.경 J 토지에서 피고 토지를 분할한 뒤, 1999. 7. 9.경 피고에게 피고 토지에 관하여 1999. 6. 28.자 매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