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노5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고 직후 목과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사고 다음날 K의원을 찾아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