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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통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 여서 형법상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6. 4. 21. F 병원에 내원하여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후 2주 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6. 5. 9.까지 F 병원에서 여러 차례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한 달 정도 목과 허리가 불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내용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로 보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서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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