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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44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91,546원과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실질적인 답변이 없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아 다음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3. 9. 17. 피고와 사이에서 대출한도금액 10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4. 3. 17.까지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대출한도금액을 5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5. 4. 30.로 변경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1.부터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20. 기준 원금 47,000,000원, 정상이자 3,339,820원, 연체이자 251,72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50,591,546원(원금 47,000,000원 정상이자 3,339,820원 연체이자 251,726원)과 그 중 대출원금 4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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