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인 D과 피고는 원고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목포시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하 ‘담보서류 등’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6.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담보서류 등을 제출받고 피고와 사이에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8. 3. 16.까지로, 대출한도금액을 135,000,000원으로, 이자를 정기예탁금금리 2.157%로, 지연배상금에 대한 가산금리는 연체발생일부터 1개월 미만의 경우 연 8%,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9%,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10%(지연배상율 한도는 연 17%)로 정하여 한도거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G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감사 중 담보서류 등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고 G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3항 제6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G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에 따라 2017. 12. 22.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다. 라.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 D의 변제로 원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이 소멸하여 2018. 12. 31. 기준 원금 88,018,294원이 남아있다.
마.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2018. 7. 5.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유죄판결(2018고합5, 징역 1년)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광주고등법원 2018노307호), 이에 상고하였다가 2019. 1. 28.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