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 3, 7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6의 가, 6의 나, 8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435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5. 20.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투자하고 있는 펀드에 70,000,000원 가량 돈이 묶여 있는데, 투자금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으면 현금을 찾을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펀드에 넣어서 한 달 후에 밀린 월세 및 투입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218,5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급히 사용할 돈이 있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카드대금은 다음 달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BC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다만, 순번 1은 삭제한다)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830,362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