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2.04 2015노5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국제 특 송 화물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입하거나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횟수와 수입한 필로폰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적 ㆍ 신체적 건강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수입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여 소비한 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건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