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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15 2018노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수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필로폰 밀수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 매수 자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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