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05.07 2019노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의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특히 필로폰 밀수 범행은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공모하여 태국에 있는 지인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명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테이프로 감싼 다음 플라스틱 통에 넣어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도록 하여 국내에 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