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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69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19.경 피고인이 인터넷 SNS인 인스타그램에 개설한 계정을 이용하여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등지에서 위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원 D, 카톡 : E, 꼭!! 예약 후 방문부탁드립니다~!!, 타투상담은 오픈으로 주셔도 되세요’라는 등의 광고글 및 문신시술한 사람들의 신체 부위 사진들을 게시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보고 연락해 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광고를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 18., 2019. 12. 27. 및 2020. 1. 22.경 등 총 3차례에 걸쳐 위 업소에 찾아 온 손님인 F(여, 20세)을 탈의하게 하고, 그 곳에 있는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 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발목에 꽃 문신, 손목에는 레터링 글씨 문신을 새겨 넣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10여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문신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2. 18:0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문신시술을 한 후, 밖으로 나가 그 주변에 있던 식당 및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고 편의점에서 와인을 구매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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