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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1 2014고정1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6층에서 ‘C’ 상호로 문신시술을 영업으로 하던 사람이다.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위 장소에 문신장비를 구비해 놓고 문신시술 영업을 하면서,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2013. 6. 12.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D(44세, 남)의 오른쪽 가슴과 반팔 부위에 ‘용’ 문신을 해주고 비용으로 100만 원 받는 등 불법 문신시술을 하였다.

2.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 18.경까지 네이버에 홈페이지(E)를 개설하여 문신 사진과 ‘C’의 주소, 연락처(F)를 기재하여 불법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 인터넷 광고, 문신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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