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의 개요 이른바 대구10월사건은 해방 직후 미군정청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 등에 불만을 가진 민간인들과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면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1946. 9. 하순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뒤 이에 이어 1946. 10. 1.부터 1946. 10. 2.까지 대구에서 주민봉기의 형태로 발생하였고, 1946. 10. 6.까지는 경북지역으로, 1946. 12. 중순까지는 남한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피고 소속 경찰, 특경대 등은 대구10월사건과 관련하여 1946. 10. 초부터 대구경북지역에서 적법절차 없이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
(이하 ‘대구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대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3. 30. 대구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대구10월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한 피고 소속 경찰 등이 1946. 10. 초부터 1948. 8. 15. 정부수립 이전까지 기간에 대구경북지역에서 적법절차 없이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관한 결정서에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대구10월사건 관련 희생거명자’라는 자료 이하 '이 사건 첨부자료'라 한다
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까지 대구10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