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2가합6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10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10월 사건 1) 대구 10월 사건은 해방 직후 미 군정의 친일관리 고용, 토지개혁 지연 및 강압적 식량공출 시행 등에 불만을 느낀 민간인들 및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으로, 1946년 9월 하순경 일어난 노동자들의 전국적 총파업에 이어 10. 1.부터 10. 2. 사이에 대구 지역에서 주민봉기의 형태로 발생하였다. 2) 1946. 10. 1. 대구역 및 대구공회당 인근에 노동자 등 수천 명이 집결하여 경찰 100여 명과 대치하면서 시작된 대구 지역의 시위는 미 군정이 1946. 10. 2. 17:00경 계엄령을 선포하여 진압하였으나 1946. 10. 6. 경북지역으로 번졌고, 1946년 12월 중순 남한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나. 대구 10월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대구ㆍ경북의 지역 주민 중 대구 10월 사건의 진압과정에서 검거된 7,500여 명은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석방된 뒤 경찰 및 우익단체에 의해 가옥과 재산을 파괴ㆍ몰수당하는 등의 보복을 당한 경우도 있고, 적법절차 없이 사살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군경에 의한 진압이 강경하자 대구 10월 사건의 참여자 중 일부는 잠적하거나 입산 후 야산대를 조직하여 빨치산유격대로 발전하였고, 이에 맞서 경찰은 수시로 빨치산 토벌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입산한 자들뿐 아니라 주거지역에 있던 대구 10월 사건 관련자와 그 가족들 또는 위 사건과 무관한 지역주민 중 일부가 살해되기도 하였다.

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 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 정리위원회’라 한다)는 대구 10월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