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인정사실
대구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와 더불어 자료조사(기관자료, 신문자료, 군 관련자료 등)를 거쳐 2010. 3. 30. 피고 소속 경찰 등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까지 대구10월사건 관련자라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이하 ‘대구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위 진실규명결정에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대구10월사건 관련 희생거명자’라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는 피고 소속 경찰 등에 의하여 살해된 대구경북지역의 희생자 및 희생경위 등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아래 각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대구10월사건 관련 희생거명자’ 자료 중 해당부분의 각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첨부자료 1]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의 대구10월사건 관련 희생거명자 참고인 진술과 국가기관 자료 및 관련 문헌을 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시기에도 대구10월사건 관련자라는 이유로 군경에게 희생되었다고 거명된 민간인이 상당수 있다.
사건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 중 일부의 희생경위를 희생일자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의 대구10월사건 관련 희생거명자는 진실규명 대상은 아니지만, 자료의 기록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보존하기 위해 이 첨부자료에 서술했다.
그리고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 결정서 38쪽과 39쪽에 서술된 희생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