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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977
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예인선 기관장 근무경력이 있어 부산 영도구에 있는 대평동물량장에 감척 선망어선들이 장기 계류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선박경비원이 순찰을 돌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위 선박들의 갑판에 올라가 그 곳에 설치된 수중집어등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8. 중순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 23:00경 위 대평동 물량장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위 물량장에 계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인 C 갑판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집어등 3개를 전지가위로 절단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나오고, 계속하여 D에서 수중집어등 2개, E에서 수중집어등 10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G에서 수중집어등 1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4척의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수중집어등 15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수중집어등 1개 등 시가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수중집어등 총 16개를 절취하였다.

2. 2019. 8. 30.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22:00경 위 대평동물량장에서, 위 물량장에 계류되어 있는 C의 갑판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집어등 15개를 전지가위로 절단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두었다가, 같은 날 05:20경 통선을 타고 재차 위 C로 가 위와 같이 마대자루에 담아두었던 수중집어등 15개 및 그 곳에 있던 에어컨실내기(고철) 1개를 위 통선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C에 침입하여 피해자 B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수중집어등 15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실내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L 진술서

1.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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