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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7.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1. 1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8: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 들어가 위 사우나 안 공용 공간으로부터 불가마 찜질 실로 이어지는 내부 복도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 오른 손목에 차고 있는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옷장을 연 다음 위 E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E의 오른 손목에서 옷장 열쇠 1개를 빼내

어 가 옷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위 E에게 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상황 재연 및 피해 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사건 조회 서,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양형기준 > 상습ㆍ누범절도 > 1 유형( 일반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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