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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선고 2015가단53847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538475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4.

판결선고

2016. 1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3월경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고를 알게 되었고 수 회 성관계를 맺어오다가 연락이 끊겼다. 그 후 2015. 9. 19.경 원고가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다시 만나게 된 후 성관계를 맺어 오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수 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송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4.경 원고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삭제하였다고 대답하였으나, 원고가 계속하여 동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여 2015. 10. 20.경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성관계(2주 동안 16차례 성관계) 및 변태적인 성행위(피고를 포함한 남자 2명과 원고와의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침부터 수백 장의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대기업회장이고 엄청난 재력가이며 원고를 연예인으로 데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특히 원고와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연예계 데뷔에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속여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고 이를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이를 확인시켜 주지 않아, 원고는 피고가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원고가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 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 그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받음을 의미한다. 즉 가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성인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통상적인 성적 활동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행위(예컨대, 남자 2명과 여자 1명과의 성관계 등)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음란사진 및 동영상을 보내오면 원고도 피고에게 직접 기구를 이용하여 자위하는 동영상·음부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③ 피고가 원고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고, 음란사진을 전송하며, 동의하에 촬영된 동영상이 삭제되었음을 확인시켜주지 않고 있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관계를 맺는 사이에 있는 성인 남녀사이에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위법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또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고가 '동영상을 촬영해야만 연예계에 데뷔 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그러한 언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강제로 성관계 촬영을 당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연예인으로 데뷔할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자의로 성관계 촬영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불법행위로 의율함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온 점에 대해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보내면 원고가 영상, 사진 등을 선택해서 다시 피고에게 보내온 점, 원고 스스로 자위하는 동영상, 음부사진을 피고에게 보내온 점, 원고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고 헤어진 후 원고가 다시 '미안하다,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와서 만남을 다시 가질 것을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류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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