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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9 2014고단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가 운영하는 D 중국집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8:20경 평택시 B에 있는 위 중국집에서, 위 C에게 일을 그만두겠으니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C가 월급일까지 월급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위 C에게 “씨팔놈, 가만 안두겠다.”라고 위협을 가하며 위 부엌칼을 C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위 C가 도망간 후 위 중국집 종업원 피해자 E(40세)가 위 중국집 안으로 들어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씨팔,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가하며 위 부엌칼을 위 E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보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 2명에게 칼로 협박을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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