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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5고단3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8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4.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중국집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25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4.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700,500원 상당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중국집에서 피해자에게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여 과태료 600,000원이 나왔다,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 돈을 빌려주면 가게에서 배달원으로 일한 뒤 급여에서 공제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민방위 훈련 대상자도 아니었고, 과태료가 부과된 바도 없었으며, 위 가게에서 일을 하지 않고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0원을 이체받고, 현금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2. 가.

항과 같은 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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