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3 2015고정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1:00경 생활정보지(까치신문)를 통해 주방보조 구인광고를 한 피해자 B(여, 45세)가 운영하는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한달치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로 월급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