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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3 2015고정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1:00경 생활정보지(까치신문)를 통해 주방보조 구인광고를 한 피해자 B(여, 45세)가 운영하는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한달치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로 월급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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