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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1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11 춘의사거리 교차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부천북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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