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법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3:17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보령운수네거리를 가장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전화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용문역네거리 쪽에서 가장네거리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 걸어가는 피해자 C(4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 전력 2회,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