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경 창원시 의 창구 D 건물 앞 도로에서, “ 통장을 양도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광고를 보고 만난 성명 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 회사 E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F) 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2017 고단 72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1개 당 3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는 제안에 따라 계좌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계 9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개설한 유한 회사 I 명의 경남은 행 계좌 (J), 신협 계좌 (K), 농협 계좌 (L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2017 고단 7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