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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9 2017고단8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경 거제시 옥 포 2동 523-30 번지 소재 중앙 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2개를 주면 매월 사용료로 10만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국민은행에서 개설한 계좌 (B) 및 경남은 행에서 개설한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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